본문 바로가기
대신 공부해드립니다/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

2.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재무제표 이슈는 무엇인가

by Couldi 2024. 2. 4.
반응형

이 글은 회계법인 마일스톤,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저인 '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'을 스터디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. 따라서 본 글은 각 챕터의 요약을 담고 있으나,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되기에 책이 전달하고자하는 주제와 거리가 있거나 왜곡된 내용, 혹은 잘못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.

 

24. 2. 4.

- Could -

 

1. 자본잠식을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? (개발비 이슈)

- 사업 초기 스타트업의 재무제표에서는 자본잠식을 흔하게 발견 할 수 있다.
- 자본금은 회사 창립시점에 회사에 넣는 금액이다. 주식투자에 비유하자면 투자원금에 해당한다.
- 자본잠식이라는 말은 원금이 까이는 손해중이라는 말이다.
 - 자본잠식은 경영자, 주주, 잠재 투자자, 채권자 등의 모든 이해관계자들이 관심있게 보는 항목이다.

1) 자산 대 비용

 - 어떤 지출이 발생했을때 회계에서는 바로 비용처리 할 수도, 자산처리를 해두었다가 여러 기간에 걸쳐 비용처리를 할 수도 있다. (최종적으로 비용처리된다는 점은 변함이 없다.)
 - 이는 비용 인식 시점을 조정하는 방식인데, 회계기준에 따라 판단 근거를 갖추어가며 회계처리를 해야한다.
 - 물론 회계기준이 공정하고 경제적 실질을 반영하기 위해 노력하지만, 결국은 사람이 하는 일이고 사람의 판단이 중요하게 작용되는 부분이 있을 수 밖에 없다. 어느 정도 주관의 개입이 필연적이다. (그렇다고 회계사나 회계처리 담당자 마음대로 할 수 있다는 얘기는 또 아니다.)

 

2)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

- 스타트업 특성상 초반의 자본잠식은 필연적이다. 그럼에도 불구하고 자본잠식을 피하려는 유인은 대부분 자금조달과 관련되어 있다.
- 자금 조달 방법은 크게 '투자유치'와 '차입'으로 구분된다.
- 투자유치는 자본으로 투자금을 조달하는 방법이다. 자금 조달을 받았는데 회사 지분과 관련된 내용이 오고간다면 99% 이상 투자유치를 받았다고 생각하면 된다.
- 차입의 경우, 돈을 빌려오는 거다. 돈을 빌린 대가로 이자와 원금 상황의무가 생긴다. 회사의 지분과는 무관하며, 그냥 '은행대출 받았구나' 정도 생각하면 된다.
- 투자유치를 통해 투자금을 조달하다 보면, 경영권이 넘어갈 위험이 생긴다.
- 차입을 통해 투자금을 조달했다면, 경영권 문제는 평소에 발생하지 않는다. 하지만 상환을 제때 못하면 빨간딱지가 붙게 된다.

 

3) 개발비

- 개발비는 개발비라고 적기때문에 비용인것 같지만 회계처리상 '자산'으로 인식하는 항목이다. (엄밀하게 비용으로 보는 개발비, 자산으로 보는 개발비를 나누어 회계처리하지만 편의상 개발비는 그냥 자산항목이라고 생각하고 책을 읽으면 좋다.)
- 회사의 자산을 만들기 위해 투입되는 비용들을 '개발비'라는 명목으로 자산항목에 몰아두었다가, 추후 비용으로 조금씩 인식하는 방식의 회계처리를 한다.
- 이 얘기를 듣고나서 바로 '악용될 소지가 있는겠는걸?'이라는 생각이 들었다면 당신은 이미 회계적 감각이 있는 사람이다.
- 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 국제회계기준이나 모두 이 개발비를 자산으로 인식하게 하기 위한 구체적 요건을 제시하고 있다.
-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발비 자산 인식 기준

  1.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.
  2.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.
  3.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.
  4.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.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,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해야 한다.
  5.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,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.
  6.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 하여 측정할 수 있다.

- 위 요건들을 충족하는 건 생각보다 많이 까다로운 일이다. 하지만 많은 스타트업들은 마음대로 개발비를 잡아두고, 이 때문에 대출 심사가 통과 안된다거나 투자 받는데 어려움을 겪기도 한다. 마음대로 회계처리를 했다는 것은 엄밀히 이야기하면 '분식회계'를 한 것이기 때문이다.
- 개발비를 자산으로 인식하려는 시도는 비용의 인식시점을 늦출 뿐이라는 사실을 기억하자. 결국은 비용처리 되어야할 비용이다.

2. 원칙적 회계처리와 특례규정

- 회계기준에는 여러 종류가 있다.
-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 K-IFRS
- 일반기업회계기준
- 중소기업회계기준 등
- 상장이 되어있는 큰회사들은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 적용하고, 그 외 기업들은 일반기업회계기준을 적용한다고 보면 된다. 회사 규모가 커지게되면 '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'의 선택을 강요받는다. 하지만 회사의 선택에 따라 굳이 적용하지 않아도 되는 기업도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 선택하여 적용할 수 있다.
- 비상장회사가 적용 가능한 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 이해관계자가 적은 중소기업의 회계처리 부담을 완화하기 위해 중소기업 회계처리 특례를 규정으로 둔다.

1)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

적용 대상

- 중소기업기본법에서 정의하는 중소기업에 적용 가능
- 다만, 상장 혹은 상장 예정기업과 주주 500인 이상인 사업보고서 제출대상 회사, 금융회사, 중소기업이 아닌 기업을 소유한 지배기업은 적용할 수 없다. (대부분의 스타트업이라면 특례 규정 대상에 해당해서 적용 받을 수 있다.)

원칙적 회계처리와 특례규정의 차이

- 주식결제형 주식기준보상거래가 있는 경우에는 부여한 지분상품이 실제로 행사 되기까지는 별도의 회계처리를 아니할 수 있음
- 시장성이 없는 지분증권은 취득원가로 평가할 수 있음. 다만 보고 기간 말마다 회수가능가액을 분석하여 손상 여부를 판단해야 함
- 관계기업 및 공동지배기업에 대하여 지분법을 적용하지 아니할 수 있음
- 장기연불조건의 매매거래 및 장기금전대차거래 등에서 발생하는 채권과 채무의 현재가치평가를 하지 않을 수 있음
- 1년 내의 기간에 완료되는 용역 매출 등은 용역제공이 완료된 날에 수익으로 인식할 수 있음. 1년이상의 기간에 걸쳐 이루어지는 할부매출은 할부금 회수기일이 도래한 날에 실현된 것으로 할 수 있음
- 유형자산•무형자산의 내용연수 및 잔존가치는 법인세법 규정에 따를 수 있음
- 법인세비용은 납부할 세액으로 할 수 있음


3. 팁스 선정 사업자를 위한 회계•세무 팁

1) 팁스 정부지원금은 팁스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될까?

- 팁스 프로그램의 지원자격은 예비 창업기업 혹은 창업한 지 7년 이내의 중소기업이다. 따라서 일반기업회계기준에 따라 회계처리가 이루어지는게 일반적이다.
- 국가나 지방자치단체 등 정부기관으로부터 무상으로 지급받는 보조금은 국고보조금이라고 하고, 지원 대상 기업의 수익으로 인식된다.
- 다만, 해당 보조금의 성격에 따라 수익이 인식되는 시점에 차이가 있다.

    (1) 연구장비 등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

       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반영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금액과 상계처리한다. (비용을 줄여주는 효과)

    (2) 수익과 관련하여(특정 비용 보전을 위한) 받은 국고보조금

        - 기존,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영업수익으로 반영,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

        - 22년 9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, 회사선택에 따라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으로 인식 가능하게 되었다.

    cf) 팁스 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
    - 팁스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르면 과제를 '우수' 또는 '보통'으로 수행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사업화 성공 시 '예상 매출액 및 기술개발 결과물의 비중 기여도'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.

 

2) 팁스 정부지원금은 회사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

1. 연구장비 등 자산의 취득과 관련하여 받은 국고보조금 

- 결론적으로 자산 취득에 사용된 국고보조금의 경우 세무상으로도 일반기업회계기준에 따라서 회계처리한 것과 동일하게 자산의 내용연수 동안 안분하여 법인의 수익으로 인식된다고 이해하면 된다.

2. 수익과 관련하여(특정 비용 보전을 위한) 받은 국고보조금 

- 자산 취득 이외의 국고보조금의 경우 회계상 비용의 차감 혹은 영업외수익으로 처리되었으므로 국고보조금을 과세소득으로 인식하는 세무와 차이가 발생하지 않아 별도의 조정은 필요없다.

3. 팁스 기업이 부담하는 기술료

- 세무는 회계와 달리 비용의 의무가 활정되는 시점에 비용을 인식하도록 하고 있으므로, 팁스 선정 기업이 실제 기술료를 납부하는 시점에 해당 비용을 인식한다.
- 따라서 기업이 지원금 수령 시점에 추정치로 계상한 기술료의 경우 세무상으로는 비용으로 인정되지 않고, 실제 기술료를 납부하는 시점에 세무상 비용으로 처리된다.

반응형

댓글